문재인 대통령 "불법 해외은닉 재산 모두 환수"‥'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5-14 15:09   수정 2018-05-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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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국세청이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겁니다.

국세청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이 상당수 조사 대상에 올랐다며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사회 저명인사도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부유층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관세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수집을 통해 관련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최근 세관 당국 조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이 드러나 자금 추적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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