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상속·증여 꼼짝마"...국세청, 50개 대기업 세무조사

입력 2018-05-16 13:31  



사주의 아내가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고가의 사치품 비용을 대납한 A사. 일하지도 않은 사주의 어머니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한 B사.

국세청이 이런 사례를 포함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16일 대기업이나 사주 일가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이번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00대 포함되는 기업 등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조상대상자를 대기업의 자본 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국내외 탈세 정보 등을 종합해 `핀셋`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법 증여 등을 위해 흔히 알려진 일감몰아주기에서부터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차명재산 편법 증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국세청은 앞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해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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