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이어지나

입력 2018-05-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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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1차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되면서 조사결과가 뒤집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대진침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문의는 8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 의사를 밝힌 건수는 59건으로 확인됐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다음 주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는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소비자원은 이번 대진침대 사태에 따라 앞으로 침대류나 공산품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자 지난 4일 대진침대에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제품 회수를 요구했다.

대진침대는 이에 지난 10일 소비자원에 회신을 보내 `선(先) 회수 후(後) 보상`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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