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푸드' 김 등급제 카드 '만지작'…가격 더 오르나

입력 2018-05-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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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물 가운데 하나인 `마른 김`의 품질 제도 개선안이 이르면 연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찬반양론이 오가는 `마른 김 등급제`가 포함될지 관심을 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른김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공고에 부쳤다고 20일 밝혔다.
김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하나씩 사서 나갈 정도로 `한류 푸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2007년 5천923만 달러에서 2010년 처음 1억 달러를 넘어서, 10년 만인 지난해에는 무려 5억1,216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 같은 김의 성장세에 힘입어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김의 날` 행사를 열고 7년째 이어오고 있을 정도다.
해수부는 그러나 "마른 김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비위생적인 세척수를 사용하는 일부 업체가 과거 문제 되는 등 위생·품질 문제가 관련 산업 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 3대 김 생산·수출국으로 꼽히는 일본과 중국은 `마른 김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물론 지금도 우수한 수산물에 `수산물품질인증`이나 `유기 식품` 같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 김이 `날개`를 단김에 경쟁 산지인 중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한층 차별화·고급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정부와 수산업계의 고민이다.
이번 용역에서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존 제도의 개선 및 신규 제도 시행 가이드라인 제시`를 적시하면서 ▲ 마른 김 등급제 등의 도입 필요성 ▲ 운영 형태와 방식 ▲ 의무 혹은 자율 여부 ▲ 시행 주체와 단위 ▲ 평가·검증 방법 등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용역 중간보고 시점에서 제도개선의 `윤곽`이 드러나고, 내년이면 모종의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수부는 실제로 최근 마른 김 등급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두고 최근 김 생산자, 가공 업체, 전문가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등급제를 원하는 곳도 있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하는 업체도 있다"며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알아보고 기존 사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도입 여부를 고민하려 한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등급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한우처럼 소비자가 등급을 통해 직관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파악할 수 있게 돼 그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등급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소고기처럼 모든 생산품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해야 하는데, 마른 김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장에서 업종별로 선호하는 김의 종류·품질·가격 대 등을 따져보고, 해외 바이어와 수출업체의 선호도도 조사한다. 또 기존 품질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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