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해당 은행의 투자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일 경우 사전 신고가 면제됩니다.
또 은행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받으면서 `중복 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해외에 나가려면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B+`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은행의 해외 진출건수 23건 가운데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일 정도로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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