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1)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형마트에서 고객용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이들은 작년 9월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팀장 A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각자 흉기를 챙겨 마트로 이동했지만, 의견 충돌로 다투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흉기를 들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혐의가 불어났다. 이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른 최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최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그를 살해하려던 이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각각 추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 예비 범행은 최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인 예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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