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이명박 대통령, 수갑·포승줄 안 찬 이유는?

입력 2018-05-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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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 62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수갑과 포승줄 없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나오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2시 25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출발해 재판 1시간 전인 오후 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전 대통령은 레몬색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달리 수갑은 차지 않았다.
교정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허가 하에 법정 출석 시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께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방청석을 한 번 살피고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방청석에는 세 딸이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나와 부친의 재판을 지켜봤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 시작 1시간이 넘자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휴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 대기석으로 들어가면서 방청석 앞쪽에 나란히 앉은 가족 등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다.
특히 목을 길게 빼고 방청석에 앉은 딸을 찾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하금열 전 비서실장 등도 법정을 찾았다.
이날 방청석은 다소 비어 있는 상태로 재판이 시작됐지만, 재판 도중 방청객들이 추가로 들어와 자리가 대부분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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