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축방안 발표

입력 2018-05-24 13:3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를 상설 운영해 수시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에 대해 `부당한 원가정보요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약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는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소속의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과 이익 공유를 단계별로 나누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이 되려면 납품단가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이게 돼야 기본적인 신뢰가 쌓이고 상생을 통한 혁신, 나아가 개방형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당정협의에 참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부분"이라며 "큰 방향에서 논의해 향후 당과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 협의에서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대기업 본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매년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 혐의가 재차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사이 균형 잡힌 거래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통해 각 대리점에는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을 유도하고 대리점에 무리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케 하는 관행도 줄여갈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피해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사항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적인 본사의 보복조치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들이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협상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발표내용을 포함한 대책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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