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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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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 이용촬영)로 A구청 직원 B(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B씨는 올해 3월 송파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전국에서 찍은 약 6천장에 달하는 여성 몰카가 발견됐다.경찰은 B씨가 A구청의 계약직 공공근로 직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