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가수금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입력 2018-05-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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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유통업 U 기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가수금에 대한 매출 누락 사실이 포착되면서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약 8억 원을 납부해야만 했다.
가수금은 기업 통장에는 수입으로 되어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기업에는 부채이며, 대표에게는 채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대표들은 가수금이 가진 위험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가수금이 가진 위험에는 먼저 특수관계자 등 개인으로부터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업회계상 부채에 해당되기에 기업의 부채·당좌·유동비율 등 관리 지표를 나쁘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 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거래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기업 진단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입찰 또는 정부·공공기관과의 사업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은행권 대출 등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가수금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에 대한 사실이 포착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각종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며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수금은 대표 개인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어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다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돼서 상속 및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경기 서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서 대표는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3차례에 걸쳐 서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오거나 자신의 재산을 K 기업에 투여 하였다. 그 결과 많은 가수금으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전남 대불공단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J 기업의 우 대표는 출장 길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러나 부인과 자녀가 상속 준비가 안되어 있었기에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정적으로 가수금으로 인해 과도한 상속세금이 고지되자 결국 J 기업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기업 대표입장에서 자신의 기업을 위해 자신의 자산을 빌려주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가수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 특별이익으로 처리되거나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이 좋아지면 그 때 찾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가수금을 다르게 보고 있다. 즉 가수금의 편법성을 활용하여 기업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만들어 법인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가수금은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다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은 후 이를 기업에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일부 기업 대표들에게 있었다.
실제로 A 건설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후 다시 자기 회사에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나중에 세금도 내지 않고 기업자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가수금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1억 원의 매출누락사실이 발견되면 1천 7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 지방소득세가지 포함하여 법인세 3천 3백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가수금은 대표에게 상여 처리한 것으로 보기에 연봉 1억 원이 넘게 되면 소득세 3천 7백만 원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1억 원의 매출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합계 8천 8백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매출 누락이 2년 이상일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계속 늘기에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 CEO는 가수금의 여부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미리 위험을 없애는 것이 좋다. 가수금을 정리할 경우 만일 기업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기업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수금이 크거나 기업에 자금사정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가수금 출자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014년 상법개정으로 절차가 많이 간소화된 가수금 출자전환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자전환과정에서 없어지는 부채보다 신주발행가액이 낮을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수금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발생할 간주취득세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가수금을 정리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가수금 정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계획에는 잠재적 위험까지 정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상법과 세법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가수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 국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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