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금품수수시 정비사업 시공권 박탈한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5-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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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추가됩니다.

현행 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아예 박탈되는 겁니다.

또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돼도 꼬리자르기로 대부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등을 적용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되면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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