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8일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2020년부터는 비율이 조정돼 2024년 이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