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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이전 '주택조합' 아파트, 투자 주의보

입력 2018-05-30 14:09  

    <앵커>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아파트를 세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안내광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 웹사이트입니다.

    아파트 단지배치와 내부인테리어까지 다루고 있어 아파트 분양광고를 연상케 합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광고기사와 홍보 게시글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평당 분양가가 1,400만원대에 불과하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악구는 이 사업의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법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이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은 승인이 없어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관악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가나 동호수 지정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나 알 수 있다며 투자유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합에 등록했다 뒤늦게 탈퇴를 신청했지만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관악구 00 공인중개사

    “안보고 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와서 (부지를) 보니까 이건 아니네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 달라 그러면 전부를 못 돌려받는대요. 2천만원은 못 돌려받고 1천만원정도 돌려받는다고..“

    여기에 해당지역 일부 토지주들은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방해받고 있다고도 호소합니다.

    [인터뷰] 서울 관악구 건물주

    “방치차량 두 대하고, 현재는 집회로 신고해가지고 현장 앞에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를 한다고 차량 한 대를 더 갖다 대고 한사람 정도가 나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관악구는 이 조합의 허위광고를 비롯한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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