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기거래·단기과열 현상 막는다

김원규 기자

입력 2018-05-30 18:04  


한국거래소가 비이성적인 투기 거래와 단기과열 현상을 본격적으로 감시합니다.
거래소는 30일 코스닥 시장에서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오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특이종목 대상에는 주식분산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포함되게 됩니다.
특이종목은 지정예고와 지정, 시장조치와 해체 등 모든 절차에서 일반종목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되면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포함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현행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분산이 극히 미미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장교란 행위 및 무분별한 투자확산 현상이 효율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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