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시도 보기 어려워"

입력 2018-06-04 23:42   수정 2018-06-05 00:28

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시도 보기 어려워"



폭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꼽았다.

앞서 이 이사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이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 사진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윤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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