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계정주 명백하다" 이정렬 변호사, 이재명 부인 고발

입력 2018-06-11 19:26  


판사 재직 시절 합의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던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11이리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자신들이 조합한 이메일 주소가 김혜경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정주가 김씨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혜경궁 김씨` 아이디의 주인인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면 김혜경 씨 스스로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해당 계정을 개설, 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고발인이 다른 데다 기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며 "고발장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고발 대리인의 주장을 청취, 향후 조사 계획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렬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XX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2012년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받았다.
그는 2013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한 후 징계 전력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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