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태조사 실시…"불법 하도급 점검"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6-24 11:00  

국토부,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태조사 실시…"불법 하도급 점검"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8명,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측정 장비 13종을 갖춰야 합니다.

또 비파괴 검사 등 13개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하도급이 가능하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으면 경고 후 등록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진행합니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내용은 등록조건 적합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등도 포함합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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