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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부당산출’ KEB하나·씨티, 대출이자 환급절차 착수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6-26 11:29   수정 2018-06-26 13:38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대출이자를 받아 챙긴 은행권이 사상 초유의 환급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 받은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대출이자 환급 계획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를 은행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252건에 영업점 최고금리 적용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200건으로 가장 많고, 가계대출이 34건, 기업대출 18건이며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1억5,800만원에 달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깊이 사죄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해당 고객에게 환급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총 27건에 대해 부당하게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씨티은행은 “해당 기간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 오류로 이자가 과다 청구 됐다며 다음달 중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씨티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정상보다 더 받은 이자는 1,100만원 수준입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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