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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선거벽보 훼손' 30대 "남성 취업 어려워질까봐"

입력 2018-06-28 14:33   수정 2018-06-28 14:33

서울 수서경찰서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슬로건으로 걸었던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0)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이달 2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7시 사이에 강남구 일대 스무 곳에서 신 후보 선거 벽보를 떼거나 오려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 후보 벽보 20매와 함께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 벽보 8매를 함께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튿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사건을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이 신장하면 남성 취업이 어려워질 거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수개월 다녔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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