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안 묻지마 흉기난동' 20대 여성 왜?

입력 2018-07-03 18:05  

경남 하동경찰서는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다른 승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1·여)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하동군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45인승 고속버스 안에서 흉기로 남자 승객(44)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승객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집에서 가져온 흉기 1자루와 이후 구입한 흉기 등 총 3자루를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집을 나선 A 씨는 연고가 없는 통영으로 갔다가 다시 귀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5년 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아온 A 씨가 올해 초부터 약을 먹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찔렀다"는 말 외에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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