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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질문에는 '묵묵부답'

입력 2018-07-05 11:00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출석시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조 회장은 오늘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 답변도 없이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조 회장의 혐의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약 629억 원의 탈세 혐의로 구속된 지 19년 만에 다시 구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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