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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차 긁었다" 문 열어주니 강도로 돌변

입력 2018-07-08 15:53   수정 2018-07-08 15:55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 아파트에서 중년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46)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간 4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는 "방금 주차하다가 당신 차를 긁었다. 잠시 나와보라"며 거짓말을 한 다음, B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렸다.

이어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통장과 도장을 챙길 것을 요구했고, 인근 은행으로 데려가 현금 2천500만원을 인출하도록 시켜서 돈을 받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동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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