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안전 점검 나선다…"필로티·내화소재 집중"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7-09 11:00  

정부가 건축구조와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화재 등으로 건축물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병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건축구조분야에서 전국 신축 건축물 700건, 건축자재분야에서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210개소로, 무작위 선정됩니다.
먼저 건축구조분야에서는 포항지진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으로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설계부실로 밝혀질 경우 설계자를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도 공유해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합니다.
아울러 건축자재분야에서는 화재사고에서 문제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단열재 등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한 때는 제조사와 유통업체까지 추적조사합니다.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과 공사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중단을 명령하고 제조 및 유통업자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 처분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해 위법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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