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화재 등으로 건축물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병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건축구조분야에서 전국 신축 건축물 700건, 건축자재분야에서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210개소로, 무작위 선정됩니다.
먼저 건축구조분야에서는 포항지진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으로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설계부실로 밝혀질 경우 설계자를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도 공유해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합니다.
아울러 건축자재분야에서는 화재사고에서 문제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단열재 등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한 때는 제조사와 유통업체까지 추적조사합니다.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과 공사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중단을 명령하고 제조 및 유통업자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 처분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해 위법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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