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매년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공방 "1만원 vs 동결"

입력 2018-07-10 14:19   수정 2018-07-10 15:06



내년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

이번주말 2019년도의 최저임금 수준이 최종 결정납니다. 법적으로 7월14일 자정까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언제나처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선택은 이 세가지 중 하나입니다.

물론 누구나 예상하는 결론은 `인상`으로 과연 얼마나 오르게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와 회사 대표들이 최종 협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은 각각 1만790원과 동결입니다.

이를 두고 사회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회사들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동결`을 제시한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항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노동계도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1만원을 훌쩍 넘겨 제시한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었습니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이고 3,260원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최종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진행했던 회의 과정을 보면 노사 양측이 처음 제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언제가 간극이 크고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매년 노동계는 1만원 요구, 사측은 동결 내지 소폭 상승 주장"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해 54.6%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사측이 제시한 금액은 6,625원으로 전년 대비 2.4% 인상에 불과했었습니다.

3,375원의 차이로 올해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회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도 노측은 시간급 1만원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6,030원, 동결을 주장했었습니다.

결국 노사 양측이 협상에 나서면서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매년 큰 차이를 보여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민이 알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겠냐는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15%, 금액으로 1,130원 정도 오르면 8,660원 안팎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협상 최대 변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런데 올해는 결정적인 변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처럼 전국의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니까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곳도 있고 불리한 업종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사업장 또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논의는 지난해에도 등장했었지만 올해는 더 강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면서 협상의 변수로 등장한 것입니다.

다만 이 변수 자체도 하나의 논의 대상일 뿐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이나 장관도 관여를 못하는 막강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 받습니다.

실제로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치면 대통령이던 장관이던 아니면 정부의 누구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위력을 발휘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막중한 책임도 부여 받습니다.

나라 경제는 물론 국민들의 살람살이에 직결된 급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만큼 그 정도의 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결과는 있을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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