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김사랑은 경찰이 강제입원 시킨 것이 진실"

입력 2018-08-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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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통화 음성파일이 공개돼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이 다시 빚어졌다.

또한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도 함께 불거지자 이 지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비서실은 5일 페이스북에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 관련 이재명 지사측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비서실은 "김사랑은 이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사랑은 (이런)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유포하다가 성남시와 이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면서 "경찰이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은 "OO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 진실이며 이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오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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