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N] 서울 마포구, 1층 음식점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입력 2018-08-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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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1층에 위치한 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원인불명 사고 등 가입자의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최고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한 건당 최고 10억 원입니다.
구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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