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가구당 19.5%' 전기요금 경감 효과

입력 2018-08-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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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열고,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는데,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경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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