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차별, 비하, 혐오 게시물은 음란물, 사행성 게시글과 달리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혐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수정하는 것을 논의키로 했다.
방통위는 차별·비하·혐오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대거 게시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이트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혐오 등 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7남매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과 커뮤니티 워마드내 성체(聖體) 훼손 사진 게시,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내 노년여성 성매매 인증사진 게시 등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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