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관리다

입력 2018-08-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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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17년 업종별 법인세 분석자료가 발표되었다. 그 중 식료품 업계에서 10위 내에 있는 업체가 납부한 법인세 비용은 총 2,240억 원에 달하며,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용의 비중은 21.8였다. 특히 A 기업과 B 기업의 경우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액이 업계의 평균인 28보다도 무려 2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 것이다.

이처럼 기업은 때로는 창출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만큼 많은 세금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대기업의 법인세가 0.57 인상된 반면 중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15.43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올해부터 기존22의 법인세가 25로 인상되었고 최저 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은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 인력 면에 있어 대기업보다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1,000원 가치의 제품을 생산하여 20원 가량의 소득을 남기는 중소기업도 많다. 그런데 만일 20원의 절반인 1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면 중소기업은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도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앞서 언급한 기업 중에는 12를 기록한 C 기업도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세소득을 낮추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세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모색과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이에 창원에서 3년 전 화학제품을 생산한 H 기업을 설립한 마 대표의 경우 그 동안 스스로 해오던 세무관리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 방법을 변경하였다. 이런 변경은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학교 후배가 창업 때부터 전략적으로 세금관리를 한 덕분에 세금감면을 받아 온 사실을 알고부터이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 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평소 법인세를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사항들을 점검, 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세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지출증빙서류부터 점검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임직원의 개인카드 결제 목록과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지출금액에서 2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즉 쉽게 생각한 증빙 하나가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음으로 세금감면 및 공제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부당경비를 반영하면 신고불성실에 따른 세무조사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광주에서 제조업체 P 기업을 운영하는 정 대표는 차량유지비를 사용함에 있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상당 부분 손금불산입이 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변화된 개정 사항을 이해하여 이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올해에는 법인세 25로 상향 이외에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기존 1년 미만의 업무용 승용차도 800만 원 한도를 적용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년 미만의 경우 800만 원을 월할 계산해야 되며 징벌적 내용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 결정에 의한 지급액 중 실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된다. 또한 기존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수 유지로 완화하였고,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80 이상을 승계해야 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설비투자 지원, 고용유지 및 안정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업전환 세액감면, 지방이전 지원 등 다양한 세액공제와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법인세의 25 공제, 설비투자비용의 10 공제,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활동비 비과세의 혜택, 인건비 지원까지 지원해주는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재무적 위험을 정리해야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수금 등이 있다. 가지급금은 대표 소득세,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더욱이 이 증가는 가지급금이 정리되기 전까지 매년 발생한다. 그러면서도 향후 상속 및 증여세를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수금의 경우 소득세,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가업승계 또는 상속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배당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가중시킨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이 있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해도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 위험을 가져온다.

이외에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스스로 세금관리를 하고 있어 여전히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위험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발생 수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서는 결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없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법, 세법 규정 및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절감 활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종합적인 세금관리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 한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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