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누락' 조양호 회장 고발...한진그룹 "행정착오"

입력 2018-08-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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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단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 4곳과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진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계열사에 해당되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 현황을 배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 지분의 60% 이상을 조 회장 처남과 친족이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에 따라 한진 계열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 단독 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관련자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기업집단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자료에서 제외된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이들 회사 자료를 고의적으로 배제해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고의적인 자료 누락이 아닌 실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고 실무자가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료가 누락됐다는 겁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고의성 없는 행정착오인데 검찰 고발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공정위에 고의성 없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고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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