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이유…재판부 "김지은 진술-증거 부족"

입력 2018-08-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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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 없어"
1심 무죄 안희정 "죄송하고 다시 태어나겠다"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강남 호텔 추행 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말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성관계)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면서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씨 측은 "어이 없다"는 반응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미투 운동 관련 첫 재판이 무죄로 판결된 가운데 다른 미투 재판 역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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