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운행정지"…현장 혼란 가중

임동진 기자

입력 2018-08-14 17:24   수정 2018-08-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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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계속되는 화재로 BMW 차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결국 운행 정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주들에게 운전정지 명령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내일(15일)부터 안전진단을 받지않은 리콜대상 BMW 차량의 운행 제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각 지자체는 대상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고, 차량 소유자는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가 안전진단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만큼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행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체 리콜대상 차량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어제 저녁까지 2만 7천여 대.

    정부의 발표에 그동안 안전진단을 미뤄왔던 BMW 차주들도 서둘러 서비스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BMW 차주

    "예전부터 14일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얘기가 있어서…"

    BMW는 14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미완료 고객 중 휴가나 국외체류, 주소지 변경 등의 이유로 1만 여명의 연락이 닿지 않아 잠재적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품 교환 중 대차를 위한 렌터카 역시 여름 성수기와 맞물려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여기에 도로와 주차장에서의 BMW 차량 기피에 뜻하지 않은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탠딩>

    정부의 강제 운행정지 결정에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받지않은 BMW 차주들의 마음이 급해지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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