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회에 '기촉법 재입법' 건의…"워크아웃이 中企 구조조정에 효과적"

김정필 부장

입력 2018-08-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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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 제도가 폐지되면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2일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돼,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된 상태입니다.

재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은 30.9%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중소기업도 44.1%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계는 대표적인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자율협약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워크아웃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촉법상 워크아웃 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업회생률도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높다는 것의 재계의 견해입니다.

워크아웃 기업 145곳 중 61곳이 회생해 성공률이 42.1%로 집계됐지만, 법정관리기업은 102곳 중 28곳만 회생해 성공률이 2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 간 편중화가 심화하고 부실징후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기촉법을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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