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와인 5병 마시고 욕설 난동 20대 벌금형

입력 2018-08-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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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리비아인 A(29)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3시께 항공기 안에서 250㎖ 레드와인 5병을 마신 뒤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승무원 안내를 받아 좌석을 옮긴 뒤에도 기내 화장실 벽을 발로 세게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30분 넘게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다른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약식기소됐는데도 항공기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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