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마블링 위주의 현행 소고기 등급제도를 개선한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1993년 도입된 소고기 등급제도는 더 많은 마블링을 위한 장기 사육을 유도해 축산농가 생산성을 저하하고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보완방안에 따르면 1++, 1+ 등 고급 소고기의 마블링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지방함량 17%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등급이 가능하다. 1+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마블링 외에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마블링에 따라 예비등급을 결정한 뒤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서 결격항목이 있을 경우 등급을 낮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외에 다른 항목들도 개별 평가한 뒤 그 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마다 다른 고기의 양을 따지는 육량등급도 품종과 성별에 따라 산출 공식을 세분화해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소고기의 생산량 증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1++등급 고기는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구이용 부위는 등급을 의무 표시하되, 마블링에 따른 맛의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등급제 개편에 따라 1+등급과 1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단축되면서 연간 1천161억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절감된 경영비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연간 한우 소비자 가격은 최소 278억 원에서 최대 708억 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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