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등 517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같은 달 3일 울산 남구 한 편의점에 취직한 첫날 역시 현금 3만원과 문화 상품권, 담배 등 총 16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남구 또 다른 편의점 1곳과 중구 편의점 1곳에서도 출근날 금품을 절도해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가 편의점 4곳에서 훔친 금품은 모두 1천5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편의점 측 신고에 대비해 취직할 때 동네후배 A씨 이름을 써넣었다.
경찰은 A씨 명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한 호텔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6월 가출한 이후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훔친 돈을 대부분 먹고 자고, 술 마시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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