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맞춤형 제약·바이오 R&D 회계 감독 기준 마련

김원규 기자

입력 2018-08-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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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불투명한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 관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 기준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하겠다"며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면서도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감독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 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 신약 개발 등에 대한 국내 회계기준의 적용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업의 개별 상황에 맞춰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제시된 기준을 국내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을 방지하고자 한국거래소와 함께 맟춤형 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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