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항공기 지방세 감면 연장' 요청…"경쟁력 악화 우려"

입력 2018-08-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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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협회는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 연장 등 합리적 기준 마련을 적극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항공협회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적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협회는 "항공운송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연간 약 604억원)을 통해 지방공익노선 운항과 해외노선 확대 등 국민편익과 국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왔다”며 “감면안이 축소되면 항공운송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항공사(FSC)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신규 도입 항공기의 취득세(60%)와 재산세(50%)는 현행 감면이 유지되지만 재산세 감면은 취득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국적항공사 추가 비용부담 규모는 연간 약 356억원(FSC 기준)입니다.

항공협회는 “특히 ‘자산 규모 5조원’의 지방세 감면 대상 기준은 국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과 담세력 확보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으나 국적 FSC의 경우 부채비율이 60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 합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LCC의 경우는 항공기 취득 후 5년간 한시적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비용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신규 항공기 도입과 전략적 노선 운항으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유가, 환율, 금리 등 외부 환경 변동성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실제 2018년 2분기 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적이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선박, 철도, 자동차 등 유사 운송 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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