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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정당" 2억원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입력 2018-09-02 10:38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립학교 교사로 30년가량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모 교육재단의 전직 이사장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했고 `교사 자리 거래`는 그대로 성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할 교육청은 A씨가 속한 사립재단에 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재단은 그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받은 뒤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는 비록 돈을 주고 딸을 취직시킨 건 잘못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딸의 교사 임용도 취소됐고, B씨에게 준 2억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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