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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N] 서대문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9-05 09:41  



서대문구는 6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휴업과 폐업 신고를 한 번에 끝내는 원스톱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휴업과 폐업을 하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들러 신고해야 했는데 구청 한곳만 거치는 방식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의 연간 폐업은 120여 건으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갖고 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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