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유전자가위' 특허 시비...코스닥 상장계획 '제동' 걸리나

전민정 기자

입력 2018-09-10 17:59  


김진수 서울대 전 화학과 교수가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툴젠은 이러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코스닥 이전 상장 시도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 언론은 지난 7일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서울대에 재직하던 2012~2013년 당시, 동료들과 개발한 크리스퍼 원천기술과 관련해 서울대에 거짓으로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툴젠은 김종문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허는 발명자가 가출원 제도를 이용해 본인명의로 최초 가출원했으며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특허의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자르거나 건강한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난치병을 해결하는 혁신 기술로, 그 잠재 가치는 최소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특허탈취 논란에 이날 코넥스 시장에서 툴젠의 주가는 급락해 가격 제한폭(14.99%)까지 내린 10만6천6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툴젠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보류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2014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툴젠은 2015, 2016년에 각각 코스닥 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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