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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글로벌 IT 공룡, 개인정보보호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정재홍 기자

입력 2018-09-11 18:13  



내년 3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업체는 국내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등을 담당할 대리인을 둬야하는 의무를 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일)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와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이나 이용자수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고충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더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조만간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법 시행 전까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상 사업자를 확정해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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