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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부부합산 1억 벌면 전세대출도 제한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9-13 15:51  


앞으로 2주택이상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과 투자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2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상인 세대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13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표에 3억∼6억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0.7%가 적용됩니다.

또 3주택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1.2%p 높아집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매년 5%p씩 100%까지 올려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이상자에 대한 세부담 한도는 기존 150%에서300%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적용했던 양도세 비과세기준은 3년내 처분에서 2년내 처분으로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을 LTV 40%로 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사례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수용하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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