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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 3상부터 자산화"...업계 '부글부글'

조현석 부장

입력 2018-09-19 16:19   수정 2018-09-19 16:32

신약은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는 `임상 1상` 단계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을 고려해 기업들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에 대해선 경고ㆍ시정요구 등 계도로 일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류 수정을 위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선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분기 중에 코스닥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유지요건특례를 마련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새로 마련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보고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신약은 임상 3상까지 R&D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임상 1, 2상 단계에서 기술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같은 바이오 기업이라도 R&D 역량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R&D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데, 보수적인 회계지침 아래에서는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직 매출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벤처의 경우 회계상 손실이 지속하면서 매력적이지 않은 기업으로 인식돼 결국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다만,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분류해 개발 단계에 따라 자산화 여부에 차등을 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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