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한달, 집값 관망세…"서울 비투기지역 둔화폭 커졌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0-12 13:17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달 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86%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관망세로 대책 발표 직전 한달 상승률(2.82%)의 3분의1 수준입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과 세금 규제를 내놓은 데다, 유주택자의 청약 제한을 높이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졌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한강 이북의 비투기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둔화폭이 컸습니다.



부동산114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자치구 별로 보면 노원(0.45%), 성북(0.32%), 관악(0.29%), 강동(0.28%), 강북(0.26%), 종로(0.24%), 양천(0.22%) 순입니다.



같은 기간 신도시도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0.06% 올랐습니다.

신도시는 평촌(0.10%), 분당(0.09%), 일산(0.08%), 중동(0.08%) , 산본(0.06%) 지역이 상승했습니다.



경기·인천(0.08%)은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나면서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의왕(0.56%), 과천(0.38%), 하남(0.27%), 구리(0.24%), 용인(0.23%), 광명(0.11%) 순입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5% 오르고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1% 등을 기록해 움직임이 미미합니다.

서울은 업무지역이 인접한 종로와 영등포를 비롯해 학군 지역인 노원, 양천 지역의 전세가격이 올랐습니다.

송파(0.26%), 종로(0.16%), 영등포(0.12%), 구로(0.11%), 강북(0.09%), 성동(0.09%), 노원(0.06%), 양천(0.05%) 등입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줄면서 매매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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