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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평균 1.07%..의무고용률에 못 미쳐"

한창율 기자

입력 2018-10-12 13:53   수정 2018-10-12 18:07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9%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년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7%에 불과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장애인고용률이 1%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 2019년에는 3.1%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대 시중은행의 고용부담금은 2014년 94.5억원에서 2018년 상반기에 147.7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기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9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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