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새 경고그림 12월 23일부터 적용…전자담배 포함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10-14 12:35   수정 2018-10-14 12:45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을 위해 담배 제조와 수입 업자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매뉴얼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반영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을 교체했습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롭게 추가해 이에 대한 표기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에서 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시, 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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