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2.37
(1.31
0.03%)
코스닥
944.06
(3.33
0.3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ICT기업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허용

임원식 기자

입력 2018-10-16 17:15  

    <앵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ICT가 주력사업일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둔 건데요.

    대주주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하는 등 안전 장치도 갖췄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의 핵심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ICT가 주력사업이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주력사업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로,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만 해당됩니다.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 관련 법과 공정거래법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도 '자기자본의 25%'인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한 20%가 적용됩니다.

    [인터뷰] 전요섭 / 금융위 은행과장

    "기존 은행법에선 일정 정도 허용하던 것들였는데 아예 여기서는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편의나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에 한해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에 대해선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융위가 '국내 금융산업과 핀테크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신규 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