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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한국GM 주총절차 하자…법적대응"

임원식 기자

입력 2018-10-19 18:37  



산업은행이 법인 분할을 의결한 한국GM의 주주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오늘(19일) 오후 2시 부평공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GM 주총에 참석하려 했지만 한국GM 노조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국GM이 산업은행 대표를 제외한 단독 주총을 연 뒤 `법인분리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법인 분할을 반대해 온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주총을 강행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주총 참여가 무산되면서 거부권 행사마저 불발됐습니다.

이에 산업은행은 한국GM 노사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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