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제' 시행 나서.."재산.소득 관계 없어"

입력 2018-10-23 16:07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이자 실험적인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23일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이른바 `국토보유세` 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본소득위원회는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대학교수, 도의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의 실무위원회를 두며 4개 실무위원회별로 15명씩 꾸려진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도는 다음 달 조례가 시행되면 곧바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실행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국회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청년배당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보급 등 이 지사의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조례안들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분담률 조정, 본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가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등에 노동이사 1명을 두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했다. 노동이사제 또한 이 지사의 공약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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